가전_김치냉장고,공기조화 外
중국에 수출하는 전기·전자제품, 내년부터 한국서 인증 받는다
촛농불
2015. 9. 22. 07:21
중국에 수출하는 전기·전자제품, 내년부터 한국서 인증 받는다
입력 2015-09-21 18:52:41 | 수정 2015-09-22 03:14:19 | 지면정보 2015-09-22 A12면
상호인증 합의…비용 절감
반도체 등 대중 수출 호재
반도체 등 대중 수출 호재

국가기술표준원과 중국의 인증안정감독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적합성 평가 협력 약정’에 서명했다.
약정에 따르면 한국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으로부터 한국의 제품 품질 인증(KC)을 받을 때 중국의 CCC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 중국 인증 기관으로 제품을 직접 보내 CCC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CCC는 중국 정부가 주관하는 품질안전관련 인증제도로 여기에 통과해야 수출이 가능하다.
이 약정이 발효되면 한국 수출 기업들은 인증을 받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전제품이나 반도체 등 전기·전자제품에 우선 적용돼 대중 수출에 호재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예컨대 한국 기업이 냉장고를 수출하기 위해 CCC를 받으려면 750만원의 비용이 필요했다. 인증을 받는 데는 최소 90일이 걸렸다. 국내서 KC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은 250만원, 걸리는 시간은 45일 내외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