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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FTA 동시 발효… 수출 10년간 50억달러 증가

촛농불 2015. 12. 23. 07:36

3개 FTA 동시 발효… 수출 10년간 50억달러 증가

  • 최현묵 기자 이메일seanch@chosun.com 입력 : 2015.12.21 03:06
  • [한국, 세계 3대 경제권 美·中·EU와 모두 '경제동맹'… 10대 교역국중 유일]

    - 내년 1월 관세 추가 철폐·인하
    일자리도 5만5000개 새로 창출… GDP 1% 추가성장 등 경제효과
    - 공연·법률 서비스 등 中내수 진출 확대
    국내기업들 6조4000억원 관세 아끼고 개성공단 310개 품목 한국산으로 취급
    - 베트남 진출한 국내기업 보호 강화
    올 수출비중 5.3%, 일본 제치고 4위… 투자자·국가간 소송, 과실송금 확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한 20일 새벽.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지어신코리아는 유황 2650t을 중국으로 실어 보냈다. FTA 효과로 t당 1.2달러의 중국 측 관세(關稅)가 즉각 철폐돼 관세 총 3180달러를 아끼게 됐다. 한·중 FTA 최초 수혜 기업이 탄생한 것이다.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등 3개 FTA가 이날 동시에 발효하면서 한국 무역사(史)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됐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시장과 '경제동맹'을 맺게 된 것이다. 세계 10대 교역국 중 미국·중국·EU(유럽연합) 등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맺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올 1월 1일 발효한 한·캐나다 FTA까지 합치면 2015년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많은 FTA 4개가 발효된 해이기도 하다.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발효에 따른 향후 10년 간 우리의 경제적 효과. 우리 수출에서 중국·베트남·뉴질랜드가 차지하는 비중. 한·중 FTA 발효까지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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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FTA 동시 발효로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게 됐다. 이날 1차로 관세 철폐·인하가 적용되고 12일 만인 내년 1월 1일 2차 연도 개시에 맞춰 관세가 추가로 철폐·인하된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은 중국·베트남·뉴질랜드 시장에서 경쟁국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게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발효한 3개 FTA로 우리나라는 향후 10년간 GDP(국내총생산) 1% 추가 성장, 일자리 5만5000개 창출, 수출 50억달러(약 5조9000억원) 증가 등 경제적 효과를 얻는다고 밝혔다.

    한·중 FTA 관세 절감 효과, 한·미 FTA의 5.8배

    한·중 FTA 발효로 20일부터 중국에 수출하는 유황·항공유·고주파 의료 기기·잼 등 958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됐다. 또 진공청소기·세탁기·에어컨·냉장고·운동복·라면·조미 김 등 5779개 품목은 관세율이 발효 당일인 20일에 1단계로 내려가고 해를 바꾼 내년 1월 1일에 한 번 더 인하된다.

    정부는 한·중 FTA로 향후 20년 이내에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면 우리 기업은 6조4000억원 정도의 관세를 아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미 FTA에 따른 관세 절감 효과의 5.8배다.

    우리 서비스 산업의 중국 내수(內需) 시장 진출도 확대된다. 한국 법무 법인이 상하이(上海) 자유무역 지대에 중국과 합작 법인을 세우면 중국 전역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310개 품목은 관세 등에서 한국산으로 취급된다.

    중국 내수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화장품·패션·고급 식품 등 한류(韓流) 연계 상품도 관세 인하와 통관·인증 간소화 등으로 수혜를 입을 품목들로 꼽힌다. 박천일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한·중 FTA로 48시간 이내 신속 통관 원칙 명시, 700달러 이하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등 비(非)관세 장벽 분야에서 얻은 성과도 크다"고 말했다.

    한·중 FTA가 긍정적 측면만 있는 건 아니다. 우리 정부가 농산물 등 민감 품목의 시장 보호에 매달린 나머지 공산품 협상에서 밀렸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 공산품의 우리나라 수입 관세가 철폐되는 10년 후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한국을 추월하거나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올 것이란 점이다. 자칫하면 10년 뒤에는 우리 제조 업체가 품질이나 가격 모두에서 중국 제조 업체를 앞서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현재 국내 기업들이 체감(體感)하는 중국과의 제조업 기술 격차가 4년 전에 비해 0.4년 줄어든 3.3년이라고 밝혔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중국의 무서운 추격세를 감안하면 10년 후 관세 철폐 품목이 많은 한·중 FTA는 우리 제조 기업에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은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중국 내수 시장에 특화된 제품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 보호 강화돼

    한·베트남 FTA 발효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신흥 시장 문호 개방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베트남은 올 들어 우리 전체 수출의 5.3%를 차지해 일본을 제치고 4위 수출 대상국에 올랐다. 한·베트남 FTA 발효로 20일과 내년 1월 1일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은 섬유 직물·자동차 부품 등 272개에 달한다.

    한·베트남 FTA는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가 크다. 우리나라의 대(對)베트남 투자는 지난해까지 누적 기준 9100건, 89억달러에 이른다. 베트남은 우리가 세 번째로 투자를 많이 한 국가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현재 4000여 곳으로 FTA 발효로 과실(果實) 송금,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등에서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한·뉴질랜드 FTA 발효로 뉴질랜드에 수출하는 2013개 품목의 관세가 20일 철폐됐다. 1036개 품목의 관세는 20일과 내년 1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인하된다. 이번 FTA 발효로 태권도 강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최대 3년간 취업 비자를 받는 등 우리나라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도 유리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