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법정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의 150%
기업, 추가로 종업원 고용해야할 듯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http://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2/27/04e387cb-0d3d-40fe-83d9-5b7b1cb83a7e.jpg)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하고 토ㆍ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해왔다. 사실상 최장 허용 근로시간은 주 68시간이었다.
이에 환노위는 토ㆍ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기로 합의했다.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300인 이상의 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계는 고용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8시간 이하의 휴일근로에 대해 150%의 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 이상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00%의 수당을 지급했다.
현행 행정해석은 “연장근로 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별개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연합뉴스]](http://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2/27/47356f76-3f91-4f51-8493-73bcbbab60e2.jpg)
[고용노동부=연합뉴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점을 들어 근무일에 40시간을 근무한 뒤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수당(50%)과 연장근로수당(50%)을 합쳐 200%의 중복할증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법 개정은 그간 법원의 판결과 배치된다. 앞서 법원은 ‘휴일근무수당을 150%만 지급하도록 한 행정해석이 위법하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승소 판결을 해 휴일ㆍ연장수당을 각각 50%씩 중복가산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된 만큼 이날 국회의 합의가 대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는 또 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업종’을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기존 26종은 보관ㆍ창고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건물ㆍ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ㆍ욕탕업 및 유사서비스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ㆍ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다.
하지만 이날 합의에 따라 21종은 특례업종서 제외되고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특례업종으로 남게 됐다. 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 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빠진다.
특례업종서 제외되는 21개 업종 및 300인 이상의 기업ㆍ공공기관에 해당하면 주당 52시간 근로 규정을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주 최장 근로 52시간 제한' 규정이 실행된 뒤 기업이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휴일 중복 가산(통상임금 200%) 효과를 빼고 연간 12조1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약 26만6000명의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란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이를 추가 고용으로 메우면 현금·현물급여 등 직접 노동비용으로 9조4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비, 직원채용비, 법정·법정 외 복리비 등 간접 노동비용 약 2조7000억 원도 마련해야 한다.
한경연 관계자는 "지금도 열악한 근로 환경에 구인난을 겪는 이들 중소기업은 결국 근로시간 단축이 강행되면 '비용 추가 부담'과 '인력 확충 어려움'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 적용해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세 기업들의 구조적ㆍ만성적 인력난이 2023년까지 다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현장의 인력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인력공급 대책과 설비투자 자금 등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대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 52시간' 도입의 충격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 도입을 예상하고 상당 기간 준비를 해왔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각 사업부문 책임자들에게 '가능하면 주당 근무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독려하라'고 권고했다.
기아자동차는 2013년 기존 '10+10시간 주야 2교대'의 심야 근로를 크게 줄여 '8+9시간 주간 연속 2교대제'로 근무형태를 바꾼 뒤 지난해부터 30분 잔업을 포함한 '8+8시간 근무제'를 운영해 왔다.
신세계도 지난 1월부터 법정 근로시간(40시간)보다 5시간 적은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발전'이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