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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밥솥·매트에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

촛농불 2016. 12. 8. 08:31

전기장판·밥솥·매트에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

  • 김나인 기자(silkni@)                   
▲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적용 대상 제품(사례).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는 인체와 근접 사용하는 가전기기 등에 대해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도록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공표한다고 7일 밝혔다. 

전자파 위해 가능성이 낮은 일부 완구류 제품은 적합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미래부는 인체와 밀착해 장시간 사용하는 전기담요, 전기 침대 등의 전기장판류(6종)와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등 IH 방식의 주방용 전열기구 및 전기액체가열기기(4종) 등 제품을 제조·수입·판매 하기 전 전자파인체보호 기준 적합성 여부를 시험하고 평가를 받도록 했다. 

전기장판류에 대해서는 내년 7월 1일부터 우선 적용하고, IH방식의 가열기기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기·전자 완구류 등 전자파 위해 가능성이 낮은 건전지나 USB 전원으로 동작하는 일부 완구류 제품은 적합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로써 관련 기업체는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비용을 모델 당 약 40만 원~7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은 규제신문고 및 ICT 정책해우소 등에서 제시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