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에어워셔' 단체표준 등록…대유위니아 기념 이벤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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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위니아는 단체표준 등록을 기념해 12월 한달간 전국 전문매장, 하이마트, 전자랜드, 백화점을 대상으로 위니아 에어워셔 송년감사 보상이벤트를 진행한다. |
30일 대유위니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대유위니아는 주요 에어워셔 제조사,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와 함께 기술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체표준 등록을 추진해왔다.
단체표준은 생산자 모임인 협회와 조합, 학회 등의 생산업체가 참여해 자발적으로 제정하는 규정이다. 단체표준이 제정되면 업체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게 되고, 소비자 신뢰 역시 제고된다.
지금까지 에어워셔는 가습기로 분류됐다. 모세관현상을 이용한 가습 기능으로 운전하는 '기화식 가습기'로 분류되며 공기청정 성능을 인정받지 못했다. 모세관현상은 액체 속에 모세관을 넣었을 때 모세관 내의 액면이 외부의 액면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지난 2007년 에어워셔를 국내 최초로 선보인 대유위니아는 이번 단체표준 등록으로 정식으로 가정용 에어워셔가 공기청정 성능을 입증 받았다고 전했다. 대유위니아 관계자는 "기화식 가습기와 에어워셔를 혼돈하는 소비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유위니아는 이번 단체표준 등록을 기념해 오는 12월 한달간 전국 전문매장, 하이마트, 전자랜드, 백화점에서 위니아 에어워셔 송년감사 보상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위니아 에어워셔 대표모델인 '스윗캔들'에서 '포시즌'까지 전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고객이 기존에 사용 중인 공기청정기, 가습기, 에어워셔 등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위니아 에어워셔를 구매할 경우, 최대 10만원 상당의 보상혜택을 제공한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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