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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41,350원

17일 미 당국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이하 CPSC)는 지난달 22일 LG전자 중국 톈진 법인과 LG전자 미국법인이 과징금 21억7083만원(182만5000달러)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CPSC에 따르면 LG전자가 2003년부터 미국에 '켄모어(Kenmore)'라는 브랜드로 판매한 제습기 일부 모델에서 팬 결함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수백만 달러의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
미국 '소비자제품보호법'에 따르면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경우 제조업체나 판매업체가 24시간 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LG전자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중국 톈진법인에서 생산한 켄모어를 미국법인을 통해 판매했다.
LG전자는 켄모어를 판매한 해인 2003년부터 십수건의 결함 신고가 들어왔다. 이후 제습기 리콜이 들어갔던 2012년까지 107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CPSC는 밝혔다. 리콜 대상으로 분류된 제습기는 79만5000대였다.
대부분 소비자 신고 내용은 제습기 내부 팬의 이상으로 제습기가 과열이나 연기가 발생해 제습기 자체가 녹아내리거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CPSC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량 제습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700만 달러(83억3000만원)에 달했다.
한편 LG전자는 이같은 리콜 사태에 대해 억울한 입장을 내비쳤다. 제품 보고 결함에 대해 켄모아 유통업체인 '시어스'가 먼저 당국에 보고한 만큼, LG가 제품 안전에 대한 보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켐모아를 당시 판매했던 '시어스'가 제품 결함 신고를 받고 당국에 보고했다"며 "미국소비자안전법에 따르면 제조업체나 판매업체 둘 중 한 곳이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를 지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2009년 켄모어 판매를 중단한 이후 2010년부터 리콜을 결정하기 전까지 2년간 미 당국과 진행한 제품 조사에서도 '결함없음'으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조사결과 제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자발적 리콜 당시, 품질 불만으로 신고된 제품이 전체 판매량의 0.01%수준이었다"며 "이번 과징금을 부담하기로 한 것은 LG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기보다는 미국 당국과 소비자에게 LG의 신뢰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결정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CPSC는 최근 제품 결함에 대한 지연 보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월 미국 최대 제조업체인 GE도 제품 하자에 따른 보고를 즉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PSC로부터 350만 달러의 과징금을 물었다. 지난해 10월에는 모터 스포츠(Motor Sports)라는 제조업체가 같은 이유로 역대 최고 금액인 430만 달러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