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_김치냉장고,공기조화 外

中 가전제품 규제 변경 임박..중소기업 수출 '비상'

촛농불 2016. 6. 9. 08:09

中 가전제품 규제 변경 임박..중소기업 수출 '비상'

입력시간 | 2016.06.07 11:07 | 최훈길 기자 choigiga@

"" frameBorder=0 width=300 name=google_ads_iframe_/54959013/w_read_x39_0 marginWidth=0 scrolling=no>
"" frameBorder=0 width=0 name=google_ads_iframe_/54959013/w_read_x39_0__hidden__ marginWidth=0 scrolling=no>
10월부터 '에너지효율 등급 표시' 신규 도안 적용
35개 전자제품에 신규 도안 없으면 수출 불가
적극적 홍보 없는 중국, 대비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
산업부 "외교채널 통해 中 정책 변화에 대비"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중국이 오는 10월 밥솥·선풍기 등 가전제품에 적용하는 규제를 변경하기로 했다. 변경된 규제에 맞춰 제품 생산을 하지 않을 경우 수출이 불가능해진다. 이를 미리 파악하지 못하거나 준비 시간을 놓치는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중국 질량검사총국(AQSIQ)은 중국으로 수출되는 가전제품 35개 품목에 붙이는 ‘에너지효율 등급 표시 도안’을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도안으로 바꿀 예정이다. 신규 도안이 적용되는 것은 10년(일체형 에어컨 기준) 만이다 . 무역협회에 따르면 35개 품목의 대(對)중국 수출액은 25억달러(작년 기준)에 달한다.

신규 도안 규제는 중국의 에너지 효율 표시 규제 개정안에 따라 △라벨 도안 변경 △QR코드 및 선구자 로고 추가 △인터넷 판매 시 웹사이트에 에너지라벨 표시 의무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에어컨, 냉수기, 모니터, 밥솥, 냉장고, 선풍기, 전자렌지, 세탁기, 오븐, 복사기, 가스렌지, LED 조명, 빔 프로젝터 등 35개 품목마다 도안이 다르다. 중국당국은 신규 도안을 담은 세부규정을 2개월 이내 공표할 예정이다.  

문제는 수출기업들이 이 같은 규제로 애로사항을 겪을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국표원이 최근 무역기술장벽(TBT) 컨소시엄을 통해 40개 업종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005930)(1,406,000원 0 0.00%), LG전자(066570)(54,400원 0 0.00%)를 제외한 대다수 기업들이 이 같은 중국의 규제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이는 그동안 중국당국이 새 규제를 도입하면서 우리 측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표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중국당국은 4월 말까지 가전제품의 신규 도안을 공개하고 6월부터 이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중국당국은 5월 말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국표원 관계자들이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했지만 중국당국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수차례 접촉을 시도한 뒤인 지난달 31일 주중 한국대사관 상무관이 질량검사총국과 면담을 할 수 있었다. 이날 중국당국은 △에너지 효율 표시 도안의 10월 적용 △2개월 이내 새 도안 공표 △통관 문제 시 한국 측에 연락하고 적극 협조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는 수출 시스템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신규 도안을 적용받는 품목의 범위가 넓고 제조·선적 일정 등을 고려하면 준비기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정석진 국표원 기술규제정책과장은 “중소기업이 미리 새 규제를 인지해 수출 제품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WTO TBT위원회 등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이 계획을 갑자기 바꾸는 사태를 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中 가전제품 규제 변경 임박..중소기업 수출 `비상`
(출처=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中 가전제품 규제 변경 임박..중소기업 수출 `비상`
중국의 에너지라벨 시행 전자제품 35개 목록. (출처=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XML:Y